‘공공부문 채용 거주지제한 폐지’ 洪시장 정책 중 ‘공식 폐기 1호’ 되나

  • 노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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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9-30 18:30  |  발행일 2025-09-30
지난해 ‘공공부문 채용 거주지 폐지’ 도입 이후 갑론을박
개정 규칙안 “공무원 시험에서 거주지 제한 근거 규정”
거주지 제한 재도입시 ‘전임 시장 정책’ 1호 폐기 가능성
대구시청 동인청사 전경. 영남일보DB

대구시청 동인청사 전경. 영남일보DB

대구시의 '공공부문 채용 거주지 제한 폐지' 정책이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 시절 추진된 역점 시책들 중 공식적으로 '1호 폐기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구시가 최근 거주지 제한 재도입에 대비하기 위한 관련 규정 개정에 본격 나섰다.


30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는 이날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 규칙안 주요 내용은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응시자격을 지역 내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할 수 있는 규정 신설 △경력경쟁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응시자격에 거주요건 추가 등이다.


지난해 대구시는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개정해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 예외 조항에 거주요건 제한 근거 규정을 폐지한 바 있다. 서울을 제외한 전국 16개 광역 시·도 중 처음 시도한 것이다.


대구시는 다시 규칙안 개정에 나선 이유에 대해 "공무원 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응시자격을 지역 내 일정 기간 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입법예고된 개정 규칙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 달 20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공공부문 채용시 거주지 제한 재도입을 검토 중이며, 그 준비 단계로 포괄적인 규정 개정에 나섰다"며 "세부 채용 기준은 향후 채용 공고시 명시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지난 24일 열린 '2025년 대구시 청년 현장소통 간담회'에서도 공공부문 채용시 거주지 제한 재도입 가능성이 거론됐다. 당시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하반기 공공기관 채용 때 거주지 제한 재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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