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최대 조폭’ 제 발로 찾아간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 최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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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10-09 17:43  |  발행일 2025-10-09
대구지법. 영남일보DB

대구지법. 영남일보DB

대구지역 폭력조직인 '동성로파'에 가입해 조직폭력배로 활동한 20대 대학생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 이영철 부장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단체에 가입한 건 현실적·구체적으로 일반 시민들에게 피해를 줬는 지를 불문하고 그 자체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며 "피고인은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자발적으로 가입의사를 표시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폭력범죄 등으로 처벌된 전력이 다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조직 내에서 간부급 지위에 있지 않았던 점,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판결문에 명시된 범행당시 A씨 신분은 대학생이었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조직된 동성로파에 가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8년 12월쯤 지인에게 "동성로파에서 생활을 해보고 싶다"는 의사를 먼저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조직 상급자의 승인을 거쳐 경남 밀양에서 조직원들에게 인사를 한 후 동성로파에 가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2018년~2019년 공동폭행, 공동공갈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감금죄 등으로도 실형을 선고받는 등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것으로 파안됐다. 동성로파에 가입할 당시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가 몸담은 동성로파는 1973년부터 대구 동성로 일대 유흥업소 이권 개입 등을 목표로 활동해 온 폭력 범죄단체다. 2008년엔 노래방 업주들에게 총 137회에 걸쳐 1억원을 뜯어냈다. 2013년엔 수상레저 사업권을 두고, 포항지역 폭력조직과 속칭 '전쟁'을 준비하기도 했다.


조직원들은 상위 조직원에게 90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하는 등 엄격한 위계질서를 따랐다. 탈퇴하려는 조직원은 집단적 보복 폭행으로 탈퇴를 막기도 했다. 조직 내 규율을 지키지 않는 하위 조직원들에겐 야구방망이 등을 들고 찾아가 이른바 '줄빠따'를 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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