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동헌 경북대병원장(왼쪽)과 김영희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대구지역지부장이 20일 열린 '2025년 임금 및 단체협약 조인식'에서 협약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경북대병원 제공>

경북대병원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경북대병원분회가 20일 '2025년 임금 및 단체협약 조인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경북대병원 제공>
경북대병원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경북대병원분회가 20일 2025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조인식을 열고 협상을 마무리했다. 노사 모두가 "양보와 신뢰"를 강조하며 대립이 아닌 상생의 길을 택한 결과다.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합의에 따라 기본급은 공무원 기본급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총액 대비 3% 인상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의 범위도 확대돼, 병원 내 임금체계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단체협약 부문에서는 진료지원간호사 제도를 확충하고, 난임휴직 기간을 공무원과 동일한 2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는 의료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근로환경 개선과 일·가정 양립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병원 측의 의지를 보여준다.
양동헌 경북대병원장은 "이번 임단협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노사 간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뜻깊은 결실"이라며 "경북대병원은 상생과 협력의 노사문화를 공고히 해 직원이 행복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공공의료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강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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