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속으로]학대·폭행에 살인 미수까지…자녀들에게 ‘비수’ 꽂은 비정한 30대 엄마, 항소심도 ‘징역형’

  • 이동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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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10-23 16:54  |  수정 2025-10-23 19:55  |  발행일 2025-10-23
대구고법. 영남일보 DB

대구고법. 영남일보 DB

경북 포항에서 10대 딸·아들을 키우던 A(여·38)씨. 남편과의 별거 및 친모의 사망으로 어느새부턴가 우울증에 걸려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우려했던 일이 터지고 말았다. 2023년 여름무렵 자택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자녀들을 폭행했다. 급기야 이를 제지하던 딸과 아들의 목까지 조르며 자녀들을 학대했다. 이상 행동은 이뿐만이 아니다. 같은 해 6월엔 집에서 흉기를 들고 자해까지 시도했다. 이를 목격한 자녀들은 곧장 A씨를 제지했다. 이를 막는 과정에서 딸과 아들은 A씨가 휘두른 흉기에 다쳐 부상을 입었다.


결국 지난해 6월15일 새벽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타까운 선택을 하려고 마음 먹었다. 애꿎은 자녀들까지 강제로 같은 길을 가게 하려고 했다. A씨는 곧장 집안 곳곳에 '번개탄'을 피웠다. 하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힌 나머지 스스로 119에 신고했다. 소방관과 경찰관이 출동하면서 그의 계획은 미수에 그쳤다. 이런 상황에서 A씨의 딸과 아들은 정상적인 케어를 받을 수 없었다. 2023년~2024년(6월15일) A씨는 자녀들에게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양육을 소홀히 했다. 자택 곳곳에 술병과 생활 쓰레기 등을 그대로 방치됐다. 자녀들에겐 식사를 챙겨주지 않고 배달음식으로만 끼니를 해결하게 했다.


살인미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는 1심(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2심 재판부(대구고법 형사2부)는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살인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들이 입은 신체적 피해가 중대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며 "하지만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오랜 기간 성장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안들도 원심에서 이미 형을 정하며 고려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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