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구 스토킹 살인’ 윤정우 ‘사형’ 구형

  • 이동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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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10-30 16:41  |  발행일 2025-10-30
대구 스토킹 살해범 윤정우. 대구경찰청 제공

대구 스토킹 살해범 윤정우. 대구경찰청 제공

대구에서 자신이 스토킹하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윤정우(48)씨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30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스토킹하다가 범죄 신고 보복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살해한 중대 범죄다"며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씨는 지난 6월10일 오전 3시30분쯤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 6층에 가스배관을 타고 침입해 평소 스토킹했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씨는 같은 달 14일 오후 10시45분쯤 세종시 조치원읍 한 컨테이너 앞에서 검거됐다. 윤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1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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