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전 원내대표)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에 대한 내란 특별검사팀 조사가 시작된 지 23시간여만인 31일 오전 9시10분쯤 종료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추 전 원내대표는 전날 오전 10시쯤부터 12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은 뒤, 조서열람을 거쳐 이날 오전 9시쯤 서울고검 청사에서 나왔다. 추 의원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의원은 이날 오전 조사를 마치고 서울고검 청사를 나오면서 "계엄 당일 있었던 사실관계에 대해 소상히 설명드렸다"며 "이제 정권은 정치탄압을 중단하고 민생을 챙기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지난해 12월 4일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 당시 추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함으로써 고의로 표결을 방해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계엄 선포 직후 추 의원은 국민의힘 비상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국회로 공지했다가 여의도 당사로 변경했다. 이후 소집 장소를 다시 국회로 공지했다가 여의도 당사로 또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홍철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통화한 사실도 드러났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한 의원은 18명에 그쳤다. 추 의원은 표결 방해 의도는 전혀 없었으며 당시 국회 통제 상황에 따라 의총 장소를 변경했다는 입장이다.
구경모(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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