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첫 구속기소 전 영풍 대표이사…1심 징역형 집유

  • 정운홍·이동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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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11-04 19:08  |  수정 2025-11-04 19:15  |  발행일 2025-11-04
경북 봉화군 석포면에 위치한 영풍 석포제련소 전경. 영남일보DB

경북 봉화군 석포면에 위치한 영풍 석포제련소 전경. 영남일보DB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국내에서 첫 구속기소된 박영민 전 영풍 대표이사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2단독 이승운 부장판사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와 배상윤 전 석포제련소장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석포제련소 관계자 8명에게 각각 징역 6~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영풍 법인과 석포전력엔 각각 벌금 2억원, 벌금 5천만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2023년 12월6일 경북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 내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해 탱크 수리 작업을 하던 근로자들을 비소 가스에 노출·중독시켜 사상자(1명 사망, 3명 부상)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후속 조치를 이행하고, 일부 유족들이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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