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전세사기 피해자 상담소 안내문
경북 구미 지역에서 발생 중인 전세사기(영남일보 3월 5일자 11면, 4월 1일자 12면, 9월 29일자 9면, 11월 3일자 12면 보도)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구미 전세사기 피해자 상담소'가 10일 개소한다.
상담소는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인 '세입자안전네트워크 꼼꼼'과 지역 시민단체인 구미YMCA, 구미참여연대, 공익법률센터 도어가 힘을 모아 운영한다.
6일 구미참여연대에 따르면 구미시의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인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가결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상황이다. 올해 8월 기준 구미시 신청자 311명 중 81명(26%)이 가결돼 경북도 신청자 1천123명 중 가결 576명(51.2%), 전국 신청자 5만2천471명 중 가결 3만2천185명(61.3%) 보다 낮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종합적인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상담소는 구미시청 등 관계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구미시 피해자들이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심층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피해결정 이후의 실질적인 구제 과정인 소송, 경·공매 대응, 피해보상 등 전세사기 특별법이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상담은 피해자대책위 활동을 통해 피해구제제도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꼼꼼' 구성원들이 맡는다. 상담 공간은 공익법률센터 도어(구미시 송정대로 77)에 마련됐으며, 구미YMCA와 구미참여연대가 운영을 지원한다. 10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될 예정이며, 구미 지역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시민이라면 누구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구미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지인 등의 명의로 다수의 다가구 건물을 매입한 명의신탁자 A씨와 명의수탁자 55명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매입 건물에서 20억 상당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태를 야기한 A씨를 비롯해 갭투자자와 공인중개사에 대한 전세사기 혐의도 수사 중이다.
박용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영상] 월정교 위 수놓은 한복의 향연··· 신라 왕복부터 AI 한복까지](https://www.yeongnam.com/mnt/file_m/202510/news-m.v1.20251031.6f8bf5a4fea9457483eb7a759d3496d2_P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