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영남일보DB
대구 수성구의 한 신축 아파트가 할인 분양을 진행한 것에 반발해 새 입주민들의 입주를 방해한 기존 입주민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37), C(53), D(57), E(56)씨에겐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대구 수성구의 한 신축 아파트 입주민인 A씨 등 5명은 이른바 '지킴이' 활동을 하면서 2024년 4월18일 새로운 입주민이 아파트 입주지원센터에 열쇠를 받으러 오자 진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아파트 단지 입구 차단기 앞에 차량을 주차해 다른 차량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간 입주지원센터 직원의 업무를 방해했다.
박 부장판사는 "정당한 권한 없이 공동으로 위력을 행사해 자신들과 동등한 지위의 아파트 입주민이 열쇠를 수령할 수 없도록 한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다만, 시행사가 약속과 달리 아파트를 할인 분양했다는 범행 동기에 있어서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판시했다.
2023년 10~11월 이 아파트에 입주한 이들은 분양대행사에서 할인 분양 가격조건을 변경하지 않겠다는 특약 조건을 위반하자 새 입주민들의 출입을 막기로 결의했다. 이에 아파트 주변에 철조망을 치고, 2인 1조로 지킴이 역할을 했다.
이런 와중에 새 입주민이 열쇠를 수령하러 오자, A씨 등은 "우리가 막을 권리가 있으니 막겠다"며 제지했다. 이후 경찰관들까지 출동해 열쇠를 받으러 가려 했지만 이들은 "가압류를 했으니 들어갈 수 없다. 몸에 손을 대지 말라"며 소란을 피웠다.
A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입주민이 열쇠를 받으러 온 행위가 업무방해죄 보호 대상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사 측이 제기한 업무방해는 입주지원센터 지원 업무에 해당하므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최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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