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영남일보 DB
본국에서 1억원 상당의 마약을 밀수한 태국인 마약 조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근정)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태국 국적 3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태국에서 1억1천만원 상당의 야바 5천914정을 발효식품 등에 포장·은닉한 후 국제 우편을 이용해 국내로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범죄 현장에서 도주해 약 8개월 간 도피 생활을 하다 지난달 27일 불법체류자 단속에 덜미가 잡혀 검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올해 2월 A씨와 함께 범행에 나선 다른 태국인 마약 밀수 조직원 2명을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1심에서 징역 6년과 4년을 각각 선고(2025년8월13일) 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검찰 측은 "현재 다른 공범 1명은 해외로 도주한 상태"라며 "앞으로도 경찰, 세관,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마약류 밀수입 사범에 대한 엄정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이동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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