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샘조세프 벨란겔 U파울로 제재금 50만원 징계

  • 정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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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11-27 19:01  |  발행일 2025-11-27
지난 18일 KCC와의 경기 중 발생한 상황
“상해를 가하려는 행위는 절대 아니야”
대구 한국가스공사 페가수스 샘조세프 벨란겔. <KBL 제공>

대구 한국가스공사 페가수스 샘조세프 벨란겔. <KBL 제공>

가스공사 샘조세프 벨란겔이 KBL로부터 제재금 50만원 징계를 받았다.


지난 25일 KBL은 서울 강남구 KBL센터에서 '제5차 재정위원회'를 열고 대구 한국가스공사 페가수스 벨란겔이 스포츠 정신에 위배되는 파울을 범했다고 판단해 제재금 징계를 결정했다.


문제가 된 장면은 지난 18일 대구체육관에서 열린 부산 KCC 이지스와의 홈경기에서 발생했다. 연장전 중 벨란겔이 속공을 전개하려던 KCC 숀 롱을 넘어뜨렸다. 심판은 이 장면에 대해 U파울을 선언했다.


당시 심판은 해당 반칙이 U파울 유형 중 '진행 중인 선수에게 볼과 골대 사이에 수비자가 없을 때 뒤쪽 또는 측면에서 범한 파울(C4)'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KBL 재정위는 이보다 높은 수준인 '지나치거나 과도한 접촉(C2)'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제재금 50만원을 부과했다.


징계 후 벨란겔은 자신의 SNS를 통해 "드리블 과정에서 숀 롱에게 스틸을 허용한 한 뒤 다시 스틸을 시도하는 수비 과정에서 발생한 상황이다"면서 "처음 뻗은 다리는 충돌 후 균형을 잃으며 넓게 벌어졌고 각도가 커지면서 고의로 보일 수 있는 오해가 생긴 것으로 판단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대 선수에게 상해를 가하려는 고의적인 행위은 절대 아니었다. 경기 중 상해를 입히려는 행위는 나의 농구 철학과도 완전히 배치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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