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영남일보 DB
대구 남구의회가 음주운전 관련 비위행위로 물의를 빚은 정재목 전 구의원에게 내린 '의원 제명' 결정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대구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정 전 구의원(원고)이 남구의회(피고)를 상대로 낸 '의원제명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정 전 구의원은 지난 4월 달서구 한 도로에서 지인 A(여·50대)씨의 음주 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지난 6월)됐다. 지난 7월 남구의회는 당시 정 구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상정해 '의원 제명'을 확정했다.
이후 정 전 구의원은 검찰조사 과정에서 사건 당일 운전한 사람이 자신이라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했다. 이에 검찰은 음주운전방조 혐의가 아닌 범인도피방조 혐의로 기소했다. 정 전 구의원에 대한 형사 재판은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진행중이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윤리특별위원회(3차) 개최일시 및 장소에 대한 통지를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론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거나, 취소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비위행위와 관련해 음주운전방조죄로 기소되지 않고 범인도피방조죄로 기소됐다는 사정만으론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동현(사회)
산소 같은 남자
조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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