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연합뉴스]
여야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 개편에 합의했다. 50억원 초과 구간을 새로 만들어 최고 세율을 30%로 적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초고액 배당소득자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대상자는 전체 배당 수령자의 0.001% 수준이다.
국민의힘 박수영 조세소위 위원장은 2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안보다 진전된 합의"라며 "3억~50억원 구간 세율을 35%에서 25%로 낮추고, 50억원 초과 대상자(약 100명 정도)에 대해서는 30%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 구간 신설로 고세율을 부과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민주당 기재위 간사 정태호 의원은 "2천만원 이하는 14%, 2천만원~3억원은 20%, 3억~50억원은 25%, 50억원 이상은 30%로 정했다"며 "고위 당정협의에서 최고세율에 대한 공감대는 있었지만 세부 세율에 고민이 많았다. 초고배당 과세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 구간을 도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행은 내년도부터 바로 하는 것"이라며 "(대상은) 3년간 평균 5%, 직전 대비 10% 이상 배당액이 늘어난 기업으로 정리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박 위원장은 "법인세를 1%포인트 올리는 것과 교육세를 0.5% 포인트 올리는 것은 간사 간 합의 통해 양당 원내대표에게 합의해달라고 했다"며 "오전에 양당 원내대표단이 교육세, 법인세를 합의하면 전체회의를 소집해 의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구경모(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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