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 여부가 다음 달 2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다음 달 2일 오후 3시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에 따라 의원총회 장소를 반복적으로 변경해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저지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계엄 선포 후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다시 국회로, 최종 당사로 세 번 바꿨다. 이로 인해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했고,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은 국민의힘 108명 중 90명이 불참한 가운데 재석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구경모(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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