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추경호 의원 구속영장 기각…“혐의 다툼 여지 있어”

  •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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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12-03 01:05  |  수정 2025-12-03 10:03  |  발행일 2025-12-03
추경호 의원, 국회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해명
여당 사법부 비판 가속, 사법개혁 논의 재점화 가능성
12·3 비상계엄 당시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3일 구속영장이 기각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3일 구속영장이 기각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으로 구속 갈림길에 섰던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구속 위기를 넘겼으나 특검과 야당이 즉각 반발하며 정치권 분위기는 다시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일 9시간 가까이 이어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끝에 3일 새벽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혐의와 법리를 둘러싼 쟁점이 적지 않은 만큼 정식 재판에서 충분히 다퉈야 한다"며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도 낮다고 판단했다.


내란 특검은 추 의원에게 지난해 12월 국회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이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당사를 오가며 여러 차례 바꿔 국회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저해했다는 것이 특검의 주장이다.


표결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불참한 상황에서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또 추 의원이 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협조 요청 전화를 받은 뒤 의도적으로 표결을 막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본회의장으로 즉시 이동하라'는 한동훈 당시 대표의 요구를 거부하거나, 이미 본회의장 안에 있던 의원들이 자리를 떠도 된다는 취지로 말해 참석을 저해했다는 것이다.


추 의원은 수사를 '짜맞추기'라고 반박해 왔다. 위법한 계엄 선포라고 인식하지 못했으며, 정황만으로 영장을 청구한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이날 심사에서도 같은 취지로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각 결정으로 추 의원의 주장이 우세해진 가운데, 특검은 구속영장 재청구 없이 불구속 기소로 마무리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내란특검의 영장 청구는 최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연달아 기각됐다. 여당의 사법부 비판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이며, 국회에서 추진 중인 사법개혁 관련 법안 논의도 다시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다.


법원 결정 직후 특검은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특검은 "결정을 존중하지만 수긍할 수 없다. 당시 국회가 무장 군인들에게 점거되고 시민과 군이 대치하는 와중에도 피의자는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신속히 공소 제기해 법정에서 처벌을 구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조희대 사법부가 국민의 헌정질서 회복 요구를 짓밟았다"며 "비상식적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내란 혐의자들이 반성과 사과 없이 거짓과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며 추 의원과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판하고 "헌정질서를 해치는 세력은 결국 국민이 해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이번 기각을 기반으로 특검을 향한 역공을 강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의힘은 "무리한 영장 청구가 드러났다"며 공세에 나서고 있다. 당내에서는 특검 수사를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는 주장도 점차 힘을 얻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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