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2심 선고를 마치고 재판장을 빠져 나가고 있다. 이동현 기자
2022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선거비용을 불법 지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선출된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5일 대구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김정도)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구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법령의 내용과 대법원 판례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 법령을 잘 몰라 단순 실수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볼 수 없다. 양형에 영향을 줄만한 사안도 전혀 없기 때문에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윤 구청장은 2022년 4월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개인 계좌를 통해 선거비용 5천300만원을 불법 수입·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윤 구청장은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미신고 계좌를 통해 수입·지출한 선거 비용은 전액 홍보용 문자 메시지 발송과 충전 용도로 사용됐다. 발송된 문자 메시지 건수나 빈도 등 여러 정황상 단순한 운영 미숙에 기인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는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데 있다. 이를 위반한 피고인의 범죄 행위에 대한 실체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재판을 마친 윤 구청장은 취재진을 향해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동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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