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게임·보도방 업자들에게 단속 무마 대가로 ‘뇌물’ 받은 경찰 2명 ‘징역형 집유’

  • 이동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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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12-08 21:05  |  발행일 2025-12-08
대구지법. 영남일보 DB

대구지법. 영남일보 DB

불법 게임장·보도방 등을 운영하는 업자로부터 단속 무마 대가로 뇌물을 받아 챙긴 대구경북지역 경찰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경북경찰청 소속 A경위(45)와 대구경찰청 소속 B경위(46)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각각 벌금 2천500만원과 3천만원을, 추징금 2천169만원과 2천886만원을 각각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B가 저지른 뇌물수수 범행은 경찰공무원 직무집행 공정성,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다. 뇌물을 수수한 경위와 수수한 뇌물의 가액,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직무에 관해 직접 부정한 처사로 나아간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모두 초범이고, 오랜 기간 경찰공무원으로서 비교적 성실히 복무한 것으로 보인다. 또 뇌물수수죄를 인정한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공무원 직위 상실 등의 불이익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판시했다.


A경위는 2019년 9월~2020년 3월 대구에서 유흥주점 등을 운영한 업주 C씨에게 단속 정보 등을 제공해 준 대가로 2천만여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경위도 2019년 9월~2024년 7월 단속 정보 등을 흘려준 대가로 C씨에게 2천만여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B경위와 C씨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통해 수시로 대화하며 소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관들이 C씨에게 "형님"이라고 호칭하며 먼저 만남을 제안했고, 해외여행·수상스키·골프 등을 함께 즐기며 부적절한 유착 관계를 지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투자금을 지급하고, 투자수익금을 돌려받는 것처럼 가장해 현금 또는 차명계좌를 차용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은폐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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