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영남일보 DB
복부단련과 스파링 명목으로 부대 후임병들을 수차례 폭행한 선임병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위력행사가혹행위,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군복무 중에 선임병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가혹행위와 폭행을 반복했다. 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육군 제21보병사단 소속 장병 A씨는 2024년 7월 후임병들의 배를 때리거나, 가슴 부위를 압박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폭행을 동반한 가혹행위를 일삼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동현(사회)
산소 같은 남자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