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스토킹 살인’ 윤정우 ‘징역 40년’…法 “살해 계획 주도 면밀해 ‘중형’ 불가피”

  • 이동현(사회)
  • |
  • 입력 2025-12-11 11:32  |  수정 2025-12-11 16:05  |  발행일 2025-12-11
대구지법 서부지원. 영남일보 DB

대구지법 서부지원. 영남일보 DB

대구에서 자신이 스토킹하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윤정우(48)가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11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정우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및 스토킹치료프로그램 각 40시간, 취업제한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신상정보등록 1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할 당시 직업 문제로 폭행을 가했고, 불법 촬영한 신체 부위 사진을 자녀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이후 피해자와 이별했지만, 지속적으로 쫓아다니며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이 같은 스토킹 행위 등으로 경찰에 체포되자, 피고인은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무방비 상태였던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했다. 더군다나 피해자 아파트 외벽 사진을 촬영하고 구조를 미리 파악한 점과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버리고 도주한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이 범행은 우발적인 게 아닌 계획적인 게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특히, 피해자의 딸이 살아있는 동안 평생 교도소에 수감되길 바란다고 엄벌을 탄원했다. 피고인이 진지하게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지 강한 의문이 든다.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윤정우는 지난 6월10일 오전 3시30분쯤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 6층에 가스배관을 타고 침입해 평소 스토킹했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달 14일 오후 10시45분쯤 세종시 조치원읍 한 컨테이너 앞에서 검거됐다. 조사 결과 윤정우는 피해자가 결별을 요구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협박과 스토킹 등을 자행하던 중 살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윤정우에 대한 1심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스토킹 끝에 살해…윤정우 1심서 징역 40년 선고


기자 이미지

이동현(사회)

산소 같은 남자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

영남일보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