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수상태 여동생 명의로 수천만원 허위대출…가로챈 친오빠 구속기소

  • 정운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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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12-12 16:21  |  발행일 2025-12-12

뇌출혈로 장기간 혼수상태에 빠진 여동생의 명의를 도용해 허위 대출을 받고 보험금과 예·적금을 빼돌린 친오빠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선현숙)는 12일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사전자기록위작·행사, 업무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의 혐의로 A씨(48)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혼수상태에 있던 여동생 B씨(46)의 명의를 무단으로 사용해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보험금과 예·적금 등 4천5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에도 비대면 금융거래 방식을 이용해 카드사와 은행에서 총 5천300만원 상당의 대출을 추가로 받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 A씨는 여동생 명의 계좌를 통해 확보한 자금을 코인 투자와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계좌 거래 내역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피해금의 약 85%가 가상자산 투자에 투입된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추가 범행도 밝혀냈다. A씨가 위조한 대출약정서 등 관련 서류를 확보해 명의도용 허위대출과 문서위조 범행을 추가로 특정했으며, 휴대전화 압수 및 포렌식 분석을 통해 범행 전모를 규명했다.


또한 A씨는 조카 C씨(21)가 범행 사실을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감옥에 갈 수 있다",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는 등의 발언을 하며 지속적으로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900여 개 이상의 통화 녹음 파일을 분석해 욕설과 폭언 등 심리적 지배가 장기간 이어졌다고 판단, 보복협박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검찰은 피해자 보호에도 나섰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C씨에 대한 심리치료와 생계비 지원을 의뢰하고, 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적극적인 보완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한편,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피해 회복과 인권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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