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국적 여성 ‘성폭행’하려다 미수 그친 40대 베트남인 구속 기소

  • 이동현(사회)
  • |
  • 입력 2025-12-12 15:47  |  발행일 2025-12-12
대구지검 서부지청. 영남일보 DB

대구지검 서부지청. 영남일보 DB

국내에 있던 같은 국적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40대 베트남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정은)는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베트남 국적 A(4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불법체류자(2014년 체류기간 만료)인 A씨는 2024년 11월6일 대구 달성군 자신의 자택에서 같은 국적 베트남 여성 B(여·20)씨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미수)하고, 전치 2주에 달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1월 B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이 피의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수사 중지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 수사에 나서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시 검찰은 사건 기록을 전면 재검토해 피의자 인적 사항 특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지난 4월 경찰에 피의자 특정 및 신병 확보를 위한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이후 지난 9월 재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A씨를 피의자로 특정해 체포한 뒤 석방한 사실을 확인한 검찰은 즉시 A씨에 대한 출국정지 조치를 취하고, 직접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A씨가 B씨를 상대로 한 진술 회유, 증거인멸 시도 정황 등을 포착해 지난 11월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같은달 구속영장 발부)했다.


이밖에 검찰은 이번 보완수사 과정에서 장기간 미제로 남아 있던 동종 수법 성폭력 사건(2014년 창원) 범인과 A씨의 DNA가 일치한 사실을 확인해 경찰에 수사 재개도 요청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번 사건과 관련해 외국인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심리상담 지원을 의뢰했다. 앞으로도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혐의로 A씨의 전처인 베트남 국적 C(여·39)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C씨는 2024년 12월22일 피해자 B씨를 상대로 "A씨에 대한 고소 취소를 하지 않으면, 물건을 훔쳤다고 신고할 수 있다"며 협박을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자 이미지

이동현(사회)

산소 같은 남자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

영남일보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