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종결을 위한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석이 텅 비어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민주당은 위헌 우려에도 지난 23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이어 이날 정보통신망법까지 연이어 통과시키며 연내 쟁점 법안 처리를 강행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재석 177명 중 찬성 170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산하는 불법·허위 정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다. 고의로 허위 또는 조작 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가해자에 대해 인정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내용이 골자다.
해당 법안은 본회의 상정 직전까지도 법안 일부의 위헌 소지에 대한 우려가 이어져 민주당이 수정을 거듭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강행한 두 법안 모두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는 까닭에 향후 헌법재판소의 위헌 심판 대상이 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사법부 독립과 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강하게 보호하는 기본 원칙인 만큼, 법률이 그 한계를 넘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송언석(김천)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두 법안(정보통신망·내란전담재판부 법)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본회의를 앞두고 땜질식 수정안을 제출했다는 것 자체가 법안이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오로지 연내 처리라는 시한에 쫓겨 졸속 입법을 한 것으로, 두 개의 악법 모두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거론하며 합법적인 투표로 뽑힌 지도자가 권력을 이용해 민주주의의 근본 원리를 서서히 훼손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같은 당 김기웅(대구 중-남구) 의원은 "다수당으로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법안을 마음대로 만들고 고치면서 국가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현재 민주당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여야는 오는 30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전날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에서 29일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결과를 보고 일정을 조율하기로 하면서 아직 개최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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