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정신 잃고 버스정류장 돌진…3명 사상자 낸 40대 무죄

  • 이동현(사회)
  • |
  • 입력 2025-12-29 17:43  |  발행일 2025-12-29
대구지법. 영남일보 DB

대구지법. 영남일보 DB

대구 북구 한 도로에서 차를 몰가가다 버스정류장에 있던 사람들을 치어 3명의 사상자를 낸 40대 남성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고당시 갑작스런 발병으로 정신을 잃은 채 운전했다는 가해자의 주장을 재판부가 수용한 것이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노종찬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노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예상하지 못한 뇌전증의 발현 또는 심인성 상실로 의식을 잃었다고 인정된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피고인이 과로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차를 운전했음이 증명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4년 4월25일 대구 북구 관음동 한 도로에서 버스정류장에서 대기중이던 50대 남성 1명과 80대 여성 2명 등 3명을 차로 쳐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중 50대 남성 1명과 80대 여성 1명은 전치 2~3주의 상해를 입었고, 80대 여성 1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당시 A씨는 조모상으로 인해 같은 해 4월22~24일 3일 간 9시간가량 수면을 취했다. 또 사고 당일엔 수면장애치료에 사용되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복용했다. 이에 검찰은 과로 등의 영향으로 인지기능이 저하되고, 이명과 두통이 있는 상태였음에도 운전을 해 안전운전에 대한 주의의무를 어겨 과실 책임이 있다며 A씨를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교통사고 당시 정신을 잃고 쓰려져 운전 조작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며 "과로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를 보면 교통사고 발생 약 14초 전까지 신호를 준수하는 등 정상적인 차량 운행이 확인된다. 또 피고인을 목격한 사람들이 그가 경련을 일으키고 입에 거품을 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의학 전문가에 의해 약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 때문에 졸림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적다는 견해가 나왔다.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며 A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기자 이미지

이동현(사회)

산소 같은 남자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

영남일보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