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 보관 문제로 이웃집과 다투다 대문·철제난간 부순 50대 ‘징역형 집유’

  • 이동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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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6-01-05 17:56  |  발행일 2026-01-05
대구지법. 영남일보 DB

대구지법. 영남일보 DB

'고물' 보관 문제로 이웃집들의 대문과 철제 난간을 부순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및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보호관찰과 함께 알코올 의존 및 알코올 섭취 시 분노 조절 치료도 명령했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폭력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수 차례 있다. 또 피해자 1명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피해 규모가 크지 않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가족들이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한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3월24일 새벽 대구 동구에서 평소 고물 보관 문제로 말다툼을 한 이웃집의 대문에 보도블록들을 던져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4월4일 오후 고물 보관 문제로 다툰 또다른 이웃집의 철제 난간을 공구로 절단하고, 욕설을 하며 협박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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