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에는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과 제도가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상속권 상실 제도 도입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구축까지 다양하다.
1일 오전 대구 동구 아양기찻길에서 시민들이 2026년 병오년 첫 일출을 바라보며 소원을 빌고 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구하라법' 및 장애인 사법지원 강화 시행
이른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이 올해부터 본격 시행됐다.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 양육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학대한 부모는 자녀 사망 후 상속권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는 게 이 법의 핵심골자다. 피상속인의 유언이나 공동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하는 방식이다. '장애인·노인 사법지원 예규'도 시행된다. 장애인·노인·임신부 등이 법원을 이용할 때엔 각 법원에 전담 지원 담당자가 배치된다.
◆행정 효율화와 서민 경제 회생 지원
2월엔 법원 행정의 효율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기존엔 재판 기록을 보기 위해 무작정 법원을 방문했다가 헛수고를 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제는 '이메일 예약제'를 통해 미리 약속된 시간에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개인회생 신청 절차도 간편해진다. 2월 12일부터 채무자가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법원이 직접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필요한 서류를 확인한다. 신청자가 일일이 동사무소 등에서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압류 금지 생계비 한도는 185만→250만원으로 상향된다. 특히, 압류 걱정 없이 기초생계비를 예치하고, 사용할 수 있는 '생계비 보호 전용계좌' 제도가 도입된다. 경제적으로 궁핍한 이들이 재기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 회생법원 신설 및 통합돌봄 전면 시행
3월엔 대구에 회생법원이 신설된다. 지역 거주민들도 전문 판사와 회생위원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올 상반기 복지 분야에서 가장 큰 이슈인 '돌봄통합지원법'은 3월27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노인과 장애인 등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살던 곳'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의료·요양·주거 서비스를 통합 지원하는 제도다. 지자체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맞춤형 돌봄 설계를 받을 수 있다. 방문 의료서비스도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판결 정보 공개 확대와 디지털 사법 혁신
4월부터는 정부와 공공기관 등 35개 기관이 제공하던 사법 서비스를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법률구조 통합시스템'이 본격화된다. 형사판결서 합본 열람·복사 서비스도 시행돼 누구나 유사 사건의 판결문을 묶음형태로 비교·확인할 수 있다. 5월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상가건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 내역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이른바 '깜깜이 관리비' 분쟁이 줄어들 전망이다. 6월엔 스마트폰으로 모든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이 전면적으로 시행된다.
2026년부터 달라지는 법과 제도
최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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