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 전경<영남일보DB>
경북도가 관행적으로 반복된 '그림자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한 '경북형 적극행정 체계화' 정책이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경북도에 따르면 행정기본법을 기반으로 지난해 8월부터 1년 5개월간 적극행정 체계화를 추진했다. 그 결과 시·군을 상대로 한 행정심판 청구건수는 시책 시행 전 3년 평균(2021~2023년) 512건에서 지난해 320건으로 줄어 37%(192건) 감소했다.
그동안 법령과 조례상 재량이 있음에도 전례와 관행에 따라 소극적으로 행정처분이 이뤄지면서 도민 민원과 행정쟁송(행정작용으로 권리·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이를 구제받기 위해 제기하는 절차)이 반복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경북도는 행정처분 과정에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제도 안내를 의무화하고, 처분기준을 주민 눈높이에서 명확히 설명하도록 했다.
또 행정처분 시 행정기본법 부합 여부를 사전에 심층 검토하고, 처분 이후에도 도민의 개별적 고충과 법리적 주장을 공무원이 다시 살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처분일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 90일 이내 행정심판 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리도록 하고, 이의신청 단계에서는 변호사 자문과 사전 컨설팅 감사 등을 체계적으로 활용하게 했다. 적극행정을 수행한 공무원에 대한 면책 범위도 확대했다.
이 같은 변화는 일선 행정현장에서 주민을 위한 적극적인 판단이 가능하도록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실제, 경북도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25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종합청렴도 1등급을 달성했다. 적극행정 체계화가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경북도는 올해도 적극행정 지원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제도 운영 경험을 타 지자체와 공유해 경북형 적극행정 시스템을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김호진 행정부지사 직무대리는 "적극행정 체계화를 통해 공무원에게는 책임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도민의 권리는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도민 중심의 적극행정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운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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