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산내면 산불, 농막 화재 추정…1시간 만에 주불 진화

  • 장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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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6-01-07 15:18  |  발행일 2026-01-07
헬기·차량·인력 긴급 투입, 진화율 90%까지 신속 대응
인명 피해 없어…피해면적 0.04ha 추정
산불조사감식반 정밀 조사 예정
경주시 산내면 대현리 산불 발생 직후 헬기와 진화 인력이 현장에 투입돼 불길을 잡고 있다. 산림당국은 헬기 8대와 차량, 인력을 투입해 1시간 만에 주불을 진화했다. 산림청 제공

경주시 산내면 대현리 산불 발생 직후 헬기와 진화 인력이 현장에 투입돼 불길을 잡고 있다. 산림당국은 헬기 8대와 차량, 인력을 투입해 1시간 만에 주불을 진화했다. 산림청 제공

경북 경주시 산내면에서 발생한 산불이 1시간 만에 진화됐다. 산림당국과 경주시, 소방이 신속 대응에 나서 큰 피해 없이 불길을 잡았다.


산림청과 경주시에 따르면 7일 낮 12시 39분쯤 경주시 산내면 대현리 산449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농막에서 발생한 화재가 인근 야산으로 번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정확한 원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8대와 산불진화차량 31대, 진화인력 52명을 긴급 투입해 진화 작업에 나섰다. 당시 현장에는 서남서풍, 풍속 4.8㎧의 바람이 불었다. 산불 진화를 위해 헬기가 오후 1시 22분쯤 첫 물을 투하했고, 1시 24분쯤 진화율 90%에 도달했다. 이후 추가 진화 작업이 이어지며 오후 1시 38분쯤 주불 진화가 완료됐다.


현재까지 추정 피해 면적은 0.04ha로 집계됐다. 산림당국은 산불조사감식반을 투입해 발생 원인과 정확한 피해 규모, 재산 피해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다"며 "쓰레기와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을 금지하고 불씨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또 "부주의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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