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타임스퀘어’ 프로젝트 구체화…규제완화 건물→거리 확대

  • 이승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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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6-01-08 17:51  |  발행일 2026-01-08
동성로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 재행정예고
대상지역 ‘지정 건물’서 ‘거리 구간’으로 확대
중소형 전광판 설치 및 지역업체 참여 기대
사람들로 북적이는 대구 동성로. <영남일보DB>

사람들로 북적이는 대구 동성로. <영남일보DB>

대구 대표 상권인 동성로를 미디어 스트리트로 조성하는 '한국판 타임스퀘어' 프로젝트가 점점 구체화되고 있다. 사업 실효성을 높이고자 규제 완화 적용 대상을 '지정 건물'에서 '거리 구간'으로 확대한 게 핵심이다.


대구시는 오는 30일까지 동성로 관광특구 내 옥외광고물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 완화(안)'에 대해 재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재행정예고는 1차 행정예고 이후 지난달 19일 열린 대구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변경된 지정(안)은 △대상 지역을 관광특구 내 거리 구간으로 변경 △디지털 벽면이용간판(2~23층) 및 옥상간판(3~23층) 설치 층수 완화 △최대 표시면적 기존 225㎡에서 337.5㎡로 확대 △공공목적 광고물 표출 의무 강화(시간당 20%에서 30% 이상으로 상향) 등이 골자다.


특히 이번 지정(안)은 대기업 자본과 초대형 스크린 중심의 자유표시구역 방식과는 달리, 중소형 전광판 설치를 적극 유도해 지역 옥외광고업체의 진입 장벽을 낮췄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다. 지역업체가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동성로만의 특색 있는 미디어 거리를 만드는 동시에 지역 광고 산업까지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시는 재행정예고 기간 동안 시민과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을 수렴 후 최종 확정고시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홍성주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해 대상 지역을 거리 구간으로 확대하고, 지역업체가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진입 문턱을 낮췄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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