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 나와” 대구 북구 병원서 소란피운 60대 여성 벌금형

  • 최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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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6-01-12 18:37  |  발행일 2026-01-12
대구지법,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61)씨 벌금 150만원 선고
대구지법. 영남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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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 한 병원에서 소란을 피워 의사의 진료행위를 방해한 6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A씨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업무방해 정도와 피해자 측이 수사기관에서 A씨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4년 7월 27일과 29일, 대구 북구 한 병원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7월 27일 "타 병원 진료의뢰서를 팩스로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20분간 소리를 질렀다. 이틀 뒤에는 "소변검사를 바로 시켜주지 않는다"며 간호조무사와 원장에게 고함을 치는 등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당시 A씨는 간호조무사에게 "나한테 악감정이 있느냐" "어디 가면 일자리도 못 구할 것이다" 등 폭언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사무장을 밀쳐내며 원장실로 가려고 했다. 이 과정에서 대기 중이던 다른 환자가 진료를 받지 못하고 병원을 나가는 상황도 빚어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당시 소리를 지르긴 했으나, 업무방해에 이르진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 행위때문에 30분 이상 진료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직원의 진술과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 증언 등을 종합해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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