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산불 원인 ‘무관용 수사’…고의·중과실 땐 엄정 처벌

  • 정운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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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6-01-13 06:48  |  발행일 2026-01-13
의성군이 지난 10일 산불 진화를 완료하고 발화지점 및 산불 피해지역을 조사하고 있다.<의성군 제공>

의성군이 지난 10일 산불 진화를 완료하고 발화지점 및 산불 피해지역을 조사하고 있다.<의성군 제공>

의성군 의성읍 비봉리 야산(의성경찰서 맞은편)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해 발생한 연기가 하늘을 뒤덮고 있다. <의성군 제공>

의성군 의성읍 비봉리 야산(의성경찰서 맞은편)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해 발생한 연기가 하늘을 뒤덮고 있다. <의성군 제공>

경북 의성군이 최근 발생한 산불과 관련해 발화 원인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함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확인될 경우 예외 없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의성군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3시 15분쯤 관내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했으며,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확산 위험이 컸다. 군은 산불 발생 직후 대응 단계를 즉시 발령하고 산림청과 소방당국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 진화 헬기와 인력을 신속히 투입했다. 그 결과 산불은 발생 약 3시간 만에 주불 진화가 완료됐다.


진화 과정에서는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선제적인 대피 조치가 이뤄지는 등 인명 피해 예방에도 총력을 기울였다.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의성군은 이번 산불을 단순 사고로 보지 않고,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중심으로 즉각적인 원인 조사에 착수했다. 특사경은 현장 감식과 관계자 조사, 주변 CCTV 분석, 통신 기록 확인 등 가용한 모든 자료를 종합해 발화 경위를 면밀히 규명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 산불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산림보호법과 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현행법상 고의로 산불을 낸 경우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형이 가능하며, 과실에 의한 산불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대상이 된다. 의성군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수사기관에 사건을 송치할 계획이다.


김주수 군수는 "연초부터 발생한 산불로 군민들께 큰 걱정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신속한 대응으로 큰 피해를 막았지만, 산불 원인에 대해서는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 소각이나 고의·중과실로 인한 산불은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관련 법령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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