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50대 친부 지적장애 딸들 성추행’ 사건…檢 ‘인권보호 우수사례’ 선정

  • 이동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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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6-01-16 12:23  |  발행일 2026-01-16
대검찰청 지난해 4분기 인권보호 우수사례 4건 선정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사건 사례 등 뽑혀
대구지검 전경. 영남일보 DB

대구지검 전경. 영남일보 DB

50대 친부가 지적장애가 있는 어린 친딸들을 상습 추행한 사건과 관련해 피해 아동들과 이들의 모친을 대상으로 다각적인 지원에 나선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여조부)의 사건 사례가 대검찰청 주관 '인권보호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4분기 국민 인권보호를 위해 힘쓴 수사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사례 4건을 인권보호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인권보호 우수사례로 선정된 검찰 수사팀은 △대구지검 여조부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 △천안지청 형사2부 △의정부지검 사건과 등이다.


지난해 11월5일 대구지검 여조부는 2023년~2024년 경북 청도에 있는 자택에서 미성년 아동인 친딸 2명을 상습 추행한 50대 남성 A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및 청소년성보호법 위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당시 피해 아동들은 모두 지적 장애를 갖고 있었다. 친모는 베트남 국적 결혼이주여성으로, A씨와 이혼할 의사가 있었음에도 비자 연장 문제 등으로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던 상태였다.


이에 대구지검은 A씨가 향후 재범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직접 구속했다. 또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 명령, 친권상실 심판을 함께 청구했다.


피해 아동들과 모친에 대해선 아동학대 사건 관리회의를 통해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 모친에겐 대구변호사협회 소속 이주여성인권이사회와 연계한 이혼 소송 조력, 한국어 교육 연계, 생계비 지원, 비자 연장 법률 지원 등이 제공될 수 있도록 앞장섰다. 피해 아동들에겐 장애등록 완료, 성폭력상담소 연계 심리치료, 장애아동수당 지급 등의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대검찰청 측은 "사회적 약자인 다문화가정 장애인 피해자 보호에 앞장선 점 등을 고려해 대구지검 여조부 사건 사례를 인권보호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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