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혐의 등에 대해 1심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6일 오후 2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공수처 체포방해 혐의 및 국무회의 진행 관련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공수처가 2024년 12월30일, 지난해 1월7일 서울서부지법에서 각각 발부받은 체포영장과 대통령 관저 수색영장은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당시 박종준 경호처장 등에게 영장 집행을 저지하라고 지시한 행위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한 행위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민들에게 국가안보 위기 상황 등의 심각성을 알리려는 '메시지 계엄'을 선포하려 했다고 주장하나, 국무위원 전원에게 소집을 통지하지 못할 정도로 긴급성과 밀행성이 요구되는 상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비상계엄과 같은 국가긴급권 행사할 경우 그 오남용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무위원 모두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통보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지적했다.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허위공문서 작성) 폐기한 혐의(대통령기록물법 위반·공용서류손상)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이 허위 공문서를 행사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이 문서를 폐기하기 전까지 다른 사람에게 제시하거나 외부에 제출하지 않아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한 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 역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평 배경과 관련해 "피고인은 수사받는 과정에서 경호처 공무원들을 이용해 자신에 대한 수사기관의 적법한 영장집행을 저지하거나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며 "일신의 안위와 사적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사실상 사병화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범행 내용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의 범행으로 훼손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더해 볼 때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허위공문서 작성 등 범행의 경우 적극적으로 범행을 주도했다곤 보기 어렵고 형사처벌 전력을 받은 점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특검은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행위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김지혜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