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체포 방해' 등 1심 징역 5년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026.1.16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국민의힘은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향후 공정하고 중립적인 재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별도로 국민의힘이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윤 전 대통령은 당을 떠나신 분이며 지금부터는 사법부의 시간"이라며 "지도부의 입장도 따로 없을 것이고, 당은 향후 윤 전 대통령 재판과 관련해서는 따로 입장을 드리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은 지난 13일 내란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할 때도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다. 장동혁 대표는 이튿날인 지난 14일 "제가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늘 말하지만 법원에서 공정한 재판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장 대표는 이날 윤 전 대통령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될 때 국회 로텐더홀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공천헌금·통일교 특검법 입법을 요구하는 단식농성을 이어갔다.
권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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