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서부지청. 영남일보 DB
대구 달성군 강정보 일대에서 면허가 없는 미성년자들에게 전동바이크 등을 대여해줘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한 PM(개인형 이동장치) 업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상문)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60대 남성 A씨 등 PM대여업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 등은 2020~2024년 대구 달성군 강정보 일대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미소지자인 13~16세 미성년자들에게 전동바이크 등을 수차례 대여해줘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들은 면허 확인과 안전교육 등의 조치 없이 무면허 미성년자들에게 전동바이크 등을 대여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다수의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6세에서 76세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피해자들이 전치 2~6주에 달하는 상해를 입었다.
이번에 기소된 이들은 앞서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로 처벌(벌금 15만원)받은 전력이 있다. 하지만 가벼운 처벌 수위에 이를 무시하고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불법 영업을 지속했다. 이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이 끊이지 않자, 검찰이 이들 업자와 연관된 기존 사건들에 대해 재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검찰은 운전 장소 위험성, 운전자 운전 능력 등에 비추어 피해 내용이 중대한 사건들만을 선별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A씨 등을 기소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관계자는 "신종 교통수단인 PM이 최근 광범위하게 보급됐음에도, 적절한 규제 미비로 교통사고 및 위법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며 "무면허운전 방조죄로 처벌하는 것만으론 불법적 PM대여 행위를 방지할 수 없어 사고 발생의 근본적 원인을 제공한 대여업자들에게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기소했다"고 말했다.
이동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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