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영남일보 DB
남편에게 불륜사실을 들키자, 내연남을 '성폭행범'으로 무고한 4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7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여·4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무고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며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겼었다"며 "다만, 다행히 무고로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4년 7월31일 대구 수성경찰서에 전 내연남이었던 B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공인중개사 스터디 모임에서 알게된 된 B씨와 2023년 1~11월 내연관계를 유지했다. 그러다 2024년 5월 남편에게 B씨와의 불륜 사실을 들키자, B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고소장을 허위로 작성해 무고했다. A씨 고소장엔 "2023년 1월17일 새벽 B씨가 대구에 있는 자신의 자택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준강간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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