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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알아서 해주겠지."
연말정산 시즌 반복되는 생각이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인식이 환급액을 줄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연말정산은 회사가 대신 처리해주는 행정 절차가 아닌 근로자가 직접 챙겨야 할 절세 과정에 가깝다는 것이다.
백종찬 세무법인 포유 대구지점 대표 세무사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준다는 말은 기본적인 틀을 처리해준다는 의미이지, 개인별 상황까지 모두 반영해준다는 뜻은 아니다. 제도가 상향조정된 부분은 회사에서 반영해주지만, 가족관계나 개인 지출내역은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고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사 측에서 기본적인 연말정산 처리를 맡는 것은 사실이다. 자녀세액공제처럼 제도 자체가 바뀐 항목은 회사 급여시스템에 자동 반영되는 경우가 많다. 올해 자녀세액공제 역시 자녀 수에 따라 공제액이 상향 조정됐는데, 기존 가족 정보가 정확히 등록돼 있다면 별도 신청 없이 적용된다.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는 공제항목도 꼼꼼히 살펴야 한다. 대표적인 것이 고향사랑기부금이다. 공제한도가 기존 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크게 늘었지만, 회사가 이를 '알아서' 일괄적으로 적용해 주지 않는다. 근로자가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 확인을 거쳐 누락됐다면 기부금 영수증을 직접 제출해야 공제받을 수 있다.
교복 구입비,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종교단체 기부금 등도 따로 챙겨야 한다. 교복비는 중·고등학생 교복에 한해 공제 가능하며, 안경 구입비나 현금으로 낸 기부금은 영수증을 별도로 챙겨 제출해야 한다.
◆ 올해부터 바뀐 공제 혜택은?
올해 연말정산부터 세액공제 혜택이 바뀐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우선 만 8세 이상 20세 이하 기본공제 대상 자녀 수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금액은 2024년보다 10만원씩 올랐다. 자녀 1명인 경우에는 25만원, 2명 55만원, 3명은 95만원, 4명은 135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연 300만원 한도)의 40%, 최대 12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수영장, 체력단련장 이용료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연말정산을 둘러싼 또 하나의 대표적인 오해는 "무조건 돌려받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백 세무사는 "매달 급여에서 빠져나가는 근로소득세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된다. 이 과정에서 부양가족을 보수적으로 설정해 세금을 많이 낸 경우 연말정산 때 환급이 발생한다. 반대의 경우 연말정산에서 추가 세액이 나올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서류 하나 차이로 환급액이 수십만 원까지 벌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 부양가족공제가 대표적이다.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공제대상이 된다. 주소지가 달라도 실제로 용돈이나 생활비를 지급하며 부양하고 있다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백종찬 세무사는 "주소지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부양가족공제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부양사실이 있다면 충분히 공제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은 뒤 한 번 더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환급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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