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낙호 김천시장, 선거법 위반 벌금 80만원

  • 박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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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6-01-20 14:20  |  수정 2026-01-20 21:17  |  발행일 2026-01-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배낙호 김천시장이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1부(한동석 부장판사)는 20일 선거법위반 혐의(허위사실 유포)로 기소된 배 시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유죄는 인정되지만 범죄이력은 선관위에 등록돼 있어 유권자들이 알 수 있고, 30년 전 일을 다 기억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배 시장은 지난해 4월 실시된 김천시장 재선거를 앞두고 김천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범죄 이력을 잘못 소명한 혐의로 기소돼 검찰로부터 벌금 200만원을 구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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