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이 적발한 체장미달 대게.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체장미달 대게를 숨기고 입항하던 어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지난 1월 19일 오후 6시쯤 불법 대게 포획 첩보를 입수하고 입항 중이던 어선 A호를 수색한 결과 연중 포획이 금지된 체장미달 대게 220마리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A호는 체장 9㎝ 이하 어린 대게를 갑판 하부 비밀 어창에 숨겨 입항하던 중 단속에 적발됐으며, 발견된 체장미달 대게는 모두 해상에 방류 조치됐다.
해경은 선장과 선원들을 상대로 사건 경위 및 여죄에 대해 수사 중이다.
한편, 포항해경은 동해안 주요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오는 3월 2일까지 대게류 불법 포획과 유통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총 5건 7명을 검거한 바 있다.
이근안 포항해양경찰서장은 "체장미달 대게 포획은 수산자원 고갈로 이어지는 중대한 불법행위"라며 "단속 기간 동안 불법 포획이나 유통 행위가 확인될 경우 예외 없이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암컷 대게와 체장미달 대게를 포획·유통·보관·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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