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유죄

  • 이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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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6-01-21 16:37  |  발행일 2026-01-21
21일 대구 동구 동대구역 맞이방에서 시민들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1심 선고 소식을 지켜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이진관 재판관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며 이번 계엄 사태를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로 규정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21일 대구 동구 동대구역 맞이방에서 시민들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1심 선고 소식을 지켜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이진관 재판관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며 이번 계엄 사태를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로 규정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21일 대구 동구 동대구역 맞이방에서 시민들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1심 선고 소식을 지켜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이진관 재판관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며 이번 계엄 사태를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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