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 성보재활원에서 또다시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하자 시민단체가 대구시의 소극적인 대처가 원인이었다며 시설 폐쇄를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성보재활원은 2015년 △장애인 거주인에 대한 20년간의 노예노동 강요 △거주인 금전 부당사용 △시설 보조금 유용 등이 적발(영남일보 2015년 12월21일자 8면 보도)된 바 있다.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4개 시민단체는 9일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보재활원 폐쇄와 함께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침해 방지 종합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성보재활원은 2015년 지적장애인에 대한 20년간의 노예노동과 거주인 금전 부당사용 등이 확인됐다. 2016년에는 장애인 돈으로 대표와 시설 종사자들이 수차례 해외여행을 간 사실도 밝혀진 비리시설”이라며 “이번 장애인 감금학대사건은 개별 사회복지사의 일탈이 아니라, 장애인거주시설에 구조적으로 만연한 인권침해 문화의 징후다. 반복된 신호에도 대구시의 안일한 대처와 형식적인 솜방망이 조치들이 낳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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