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지난 2일 시교육청 예산 심의 과정에서 내년도 대구지역 초·중·고생 무상급식 예산을 100억원 증액 의결한 것과 관련해 ‘친환경 의무급식 조례제정 대구운동본부’는 6일 성명을 내고 무상급식 조례 제정을 막기 위한 의도라고 비판했다.
대구운동본부는 성명에서 “지난 1일 대구운동본부는 주민발의로 친환경 의무급식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대구시민 3만2천169명의 서명 청구인명부를 대구시에 제출했는데, 대구시의회는 갑작스럽게 다음날인 2일 무상급식 예산을 증액 의결했다”며 “내년 2월 대구시의회에 무상급식 조례안이 부의되기도 전에 생색내기용 물타기 예산 증액을 통해 주민발의 조례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또 대구운동본부는 “이번에 교육위원회가 100억원을 증액해 예결산특별위에 넘긴 596억원의 무상급식 예산으로는 전국 평균(43%)에도 못미치는 대구 학생 37%만 혜택을 볼 수 있다”며 “더이상 대구시의회는 전국적인 흐름인 무상급식에 대해 책임을 피하기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대구지역에 무상급식이 실시될 수 있도록 조례를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일우기자 atlier@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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