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훔친 범인… “죄질 나쁘다” 징역 15년 구형

  • 이하수
  • |
  • 입력 2012-01-28 08:06  |  수정 2012-01-28 08:06  |  발행일 2012-01-28 제7면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훔친 범인… “죄질 나쁘다” 징역 15년 구형
배모씨가 은닉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을 훔친 혐의로 구속된 배모씨(49)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대구지검 상주지청 박순영 검사는 지난 26일 대구지법 상주지원에서 열린 배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훈민정음 해례본의 소재를 밝히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중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배씨는 2008년 상주지역 골동품 업자 조모씨(67)의 가게에서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해례본은 배씨가 학계에 감정을 의뢰하면서 세상의 주목을 받았다. 배씨와 조씨는 소유권 등의 문제로 3년여 법정다툼을 이어왔으며 법원이 조씨의 손을 들어 준 뒤에도 배씨가 이를 돌려주지 않음에 따라 기소됐다. 그동안 상주지원 집행관과 검찰 등에서 배씨의 집을 여러 차례 수색했으나 훈민정음 해례본을 찾지 못했다.

박 검사는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은 숭례문처럼 가격을 따질 수 없는 보물이라는 문화재청의 의견을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9일 오전 10시로 예정돼 있다.

상주=이하수기자 songam@yeongnam.com

기자 이미지

이하수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

영남일보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