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오기·수원청개구리 멸종위기종 지정

  • 입력 2012-01-29 14:24  |  수정 2012-01-29 14:24  |  발행일 2012-01-29 제1면
멸종위기 245종으로 늘어…'절멸' 바다사자는 해제

 따오기와 수원청개구리·금자란 등이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로 새로 지정된다. 전 세계적으로 절멸된 바다사자, 한 해 수십만 마리가 우리나라를 찾는 가창오리 등은 멸종위기종에서 제외된다.
 

환경부는 멸종위기 야생 생물을 221종에서 245종으로 늘리는 내용의 야생 동·식물 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새 멸종위기종 목록에는 경남 창녕에서 복원사업이 진행 중인 따오기, 개체 수가 매우 적고 서식지가 지속적으로 파괴되고 있는 수원청개구리, 제주도와 경남 남해 일부 지역에 제한적으로 분포하는 금자란 등 57종이 새로 포함됐다.


 검은머리촉새와 흑비둘기, 열목어, 한강납줄개, 울릉도달팽이, 흰발농게, 애기송이풀, 제비동자꽃 등도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돼 보호를 받게 된다.
 

반면 전 세계적으로 멸종된 것으로 보고된 바다사자와 월동 개체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가창오리, 전국적으로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된 깽깽이풀 등 33종은 목록에서 빠진다.
 

호랑이·늑대·스라소니는 야생 상태에서 멸종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서식지 외 보전기관에서 증식·보전사업이 진행되는 점을 고려해 멸종위기종으로 남게 된다.
 

경상도 지역으로 개체군이 확산된 울도하늘소, 새로운 자생지가 지속적으로 확인된 한계령풀·히어리 등도 멸종위기에서 벗어난 것으로 인정받았다.
 

해제종 가운데 가창오리·개구리매 등 조류 8종은 포획금지 야생동물로, 둑중개·잔가시고기·개느삼 등 어류와 식물류 15종은 포획금지 야생동물 제도를 확대한 '포획·채취 등 금지 야생동물'로 지정된다.
 노랑부리저어새·구렁이·두점박이사슴벌레·칼세오리옆새우는 Ⅰ급에서 Ⅱ급으로, 비바리뱀·임실납자루·털복주머니란은 Ⅱ급에서 Ⅰ급으로 등급이 변경된다.
 

이에 따라 멸종위기 Ⅰ급 동·식물은 50종에서 51종으로, Ⅱ급은 171종에서 194종으로 늘어난다.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로 지정되면 불법 포획·채취·훼손 등의 행위가 엄격히금지된다. 3년 주기로 분포조사가 진행되고 필요하면 증식이나 복원사업도 이뤄진다.
 

환경부는 멸종위기종의 정의를 토대로 한 현행 지정·해제 방식이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해석될 수 있다고 보고 개체와 개체군 수, 분포지역, 서식지 훼손 등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하기 전에 1∼2년 동안 개체 수 등을 모니터링을 하는 관찰종 제도도 도입한다.
 

환경부는 전체 종을 검토해 비정기적으로 지정·해제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5년마다 정기적으로 멸종위기종 목록을 정비하되 필요하면 수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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