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의 민·형사상 책임’ 특강

  • 입력 2012-05-11 07:20  |  수정 2012-05-11 07:20  |  발행일 2012-05-11 제22면

김창종 대구지법원장은 지난 8일 모교인 대구 영신고를 방문해 ‘학교폭력의 유형과 그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 및 소년보호재판의 절차와 보호처분의 종류’를 주제로 특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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