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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칠곡축협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A후보자가 조합원에게 제공하기 위해 조합원 B씨에게 건넨 현금과 조합원 명단. <구미시선관위 제공> |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실시되는 구미칠곡축산업협동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금품을 주고받은 후보자 A씨와 조합원 B씨를 경찰에 고발됐다.
14일 구미시선거관리위원에 따르면 A후보자는 지난 12일 밤 9시쯤 구미시 고아읍 항곡리에서 “당선되도록 힘을 보태주면 나중에 보답하겠다. 돈과 조합원 명단을 줄테니 지지를 부탁한다”면서 B씨에게 28명의 조합원 명단과 현금 200만원, 명함 등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에게 받은 200만원 중 20만원은 자신의 몫으로 챙긴 뒤 13일 밤 10시쯤 조합원 C씨가 운영하는 돈사를 찾아, 현금 20만원과 A씨의 명함을 건네면서 “A씨의 심부름을 왔다. A씨를 잘 부탁한다”며 매수하려 한 혐의다. 구미시선관위는 B씨가 갖고 있던 현금 140만원과 조합원 명단을 압수했다.
구미= 추종호기자 new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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