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쌀 관련 부정행위 처벌 수위를 높여라

  • 입력 2012-05-16 07:16  |  수정 2012-05-16 07:16  |  발행일 2012-05-16 제31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품관원)이 어제(15일)부터 이번달 말까지 시중에 유통되는 쌀의 포장지에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품종·등급·생산연도 및 도정일자·원산지 미표시나 거짓·과대 표시에 대해 집중단속에 들어갔다. 이번 단속은 지난해 11월 양곡관리법의 양곡표시제도가 개정된 데 따른 것으로 단속대상은 전국의 미곡종합처리장 및 쌀 가공업체, 대형유통업체 등 모두 12만3천여곳이다.

농수산물과 관련된 비리나 부정행위 가운데 가장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품목은 바로 쌀이라고 한다. 하지만 육안으로 구별이 쉽지 않은 데다 먹어도 별탈이 없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기 일쑤였다. 이러다보니 단속도 미온적일 수밖에 없었으며, 쌀과 관련된 부정은 숙지지 않고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부가 해마다 공공비축용으로 보유하던 ‘구곡(舊穀)’을 공매로 내놓고 있다. 일부에서는 가공용인 구곡을 단체급식이나 김밥용쌀로 사용함으로써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다. 또한 구곡을 햅쌀과 적당한 비율로 섞은 뒤 햅쌀로 출하하기도 한다. 특히 지리적으로 가까운 중국에서 재배된 국내품종의 쌀을 국내로 들여와 모두 국내산으로 바꾸는 이른바 ‘포대갈이’ 수법도 횡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국내산 일반쌀을 마치 유기농쌀인 것처럼 속여서 파는 경우도 허다한 실정이다.

쌀과 관련된 부정행위가 갈수록 교묘하고 은밀해지는 것은 바로 물렁한 처벌규정 때문이다. 현행 양곡관리법에 따르면 거짓과대 표시광고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의무표시사항 미표시의 경우 5만~200만원의 과태료를 무는 데 그친다. 이러다보니 한건만 제대로 하면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유혹을 쉽게 뿌리칠 수 없다는 것이다.

품관원이 이번 단속에서 쌀의 원산지와 품종여부는 DNA분석을, 신선도 감정은 GOP시약처리법을 각각 활용하고 있다. 또 양곡부정유통행위를 신고하면 100만원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단언하건대 단속효과를 크게 기대하기 힘들다. 한정된 인력으로 12만여곳이 넘는 곳을 단속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번 기회에 양곡관리법을 대폭 손질해서 비양심적인 양곡사범이 활개를 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현실적으로 처벌수위를 크게 높이는 것 외엔 뾰족한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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