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경찰서는 16일 자신이 머물던 사찰에서 돈을 훔친 혐의로 A씨(44)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3일 오전 11시쯤 자신이 1년전부터 생활하던 대구 남구 대명동 한 사찰에서 주지스님(40)이 외출한 틈을 타 법당 불전함에 놓인 현금 67만원을 훔친 혐의다. A씨는 두달전에도 주지스님의 가방을 몰래 뒤져 현금 60만원을 훔친 적이 있다. 당시 스님은 A씨를 용서했다.
조사결과, A씨는 섬유업을 하다 사기건으로 고소당해 이 사찰에 피신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지명수배가 된 상태였다. A씨는 사찰에서 허드렛일을 도와주며 가끔 막노동판을 전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에 의해 대구시 중구의 한 사우나실에서 검거됐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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