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수 의원직 유지…선거법 위반 벌금 90만원

  • 최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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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05-17 07:34  |  수정 2012-05-17 08:00  |  발행일 2012-05-17 제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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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재형 부장판사)는 16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성수 대구시의원<사진>에 대해 의원직 유지가 가능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 시의원은 지난해 10월 보궐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기재한 서류를 선관위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돼 검찰로부터 벌금 300만원을 구형받았다.

최영호기자 cyo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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