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몸어르신 공동생활제 도입하자”

  • 박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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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05-17 07:37  |  수정 2012-05-17 07:37  |  발행일 2012-05-17 제10면
경북행복재단 “응급상황 대처·자살방지 등 도움”
경로당 등 기존 시설 활용…프로그램 개발도 필요

경북지역의 홀몸어르신 비율이 크게 높은 가운데, 홀몸어르신 4~7명이 함께 모여 사는 ‘홀몸어르신 공동생활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경북행복재단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홀몸어르신의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 응급상황시 신속한 대처와 노인자살 방지 등을 위해 홀몸어르신 공동생활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홀몸어르신 공동생활제 도입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경북도의 고령화 비율은 2010년 16.7%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고, 65세 이상 홀몸어르신 수는 10만8천72명으로 경기(14만7천400여명), 서울(13만8천8백여명)에 이어 세번째로 많다. 또한 2010년 경북도의 65세 이상 가구 중 홀몸어르신가구 비율은 41.2%로, 칠곡군(37.5%)을 제외한 모든 군에서 40%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행복재단은 “홀몸어르신의 △빈곤 및 건강문제 △응급시 병원이송 △노인우울증과 같은 사회적 문제 해결 등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이 절실하다”면서 “기존의 경로당·마을회관을 이용하거나, 홀몸어르신 개인주택 또는 마을 빈집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공동생활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2050년 한국 농촌인구가 절반 정도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신축보다는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분석이었다.

이진숙 대구대 교수(사회복지학과)는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인구는 2010년 11%에 비해 2030년 24.3%, 2060년 40.1%로 50년 후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노인인구 급증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시설을 활용해 노인복지를 증진시키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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