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관·장학사 지방직 공무원으로 전환 추진

  • 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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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07-09 07:38  |  수정 2012-07-09 08:06  |  발행일 2012-07-09 제7면
임용권한 시·도교육감 이양

국가직 공무원인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을 지방직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인 장학관, 교육연구관, 장학사, 교육연구사를 지방직 교육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일부 개정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교과부 장관에게 있는 교육전문직 임용권한을 시·도교육감에 이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전문직이 지방직 공무원이 되더라도 보수, 처우, 복무, 임용(휴직·파견) 등은 기존 국가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또 지방직으로 전환된 교육전문직이 국가직인 교장·교감 등으로 전·출입할 경우에도 자유로운 전직이 보장된다.

교육전문직 정원은 2007년부터 3년간 4천148명으로 동결됐고, 2010년 4천168명으로 20명 늘었으나 지난해에는 변동이 없었다. 올해 4천209명으로 소폭 증가했다.

교과부는 “그동안 시·도교육청의 공무원이 지방직(일반직·기능직)과 국가직(교육전문직)으로 이원화돼 효율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법안이 개정되면 시·도교육청의 자율권이 늘어나고 교육행정의 신속성과 효율성이 증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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